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사 건 2019나22311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 소 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가단132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9.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경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94,850,554원을 266,422,74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72,19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66,422,744원”, “3,976,870원”은 각 “266,422,746원”, “3,572,192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