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피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수탁자인 망인의 소유고 피고는 매수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임
사 건 2019나201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11. 1. 판 결 선 고
2019. 12.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