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그것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건 2019가합1594 국세환급금반환 원 고 PPP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0. 7.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AAA에게 각 84,303,793원, 선정자 BBB, CC, DDD, EEE에게 각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망인의 배우자인 HHH가 2014. 9. 3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근거서류에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망인과 GGG 사이의 2010. 8. 2.자 차용증 및 법무법인 명성 작성의 인증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한편, GGG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에 대해 망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관하여 2011년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는데, □□세무서장은 2013년 12월경 적정이자율(연 8.5%)에 따른 이자와 GGG가 망인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GGG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GGG는 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고 2013년 4월경부터의 이자에 대해서는 위 적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과 GGG 사이의 금전대여에 관한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고, GGG가 망인에게 위 20억 원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망인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세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 왔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
② 원고 등은 2015. 11. 19.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기 당시 단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고 GGG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 신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을 뿐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채권이 허위채권임을 알고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등이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실제 20억원이 GGG에게 지급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망인이 GGG에게 20억 원을 대여할 정도의 자산이 없었던 점, GGG는 소득이 거의 없어 망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은 모두 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