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추심금 소송에서 원고 채권자의 채권인 집행채권의 부존재는 제3채무자인 피고가 다툴 수 없어 유효한 항변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가합11285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지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0. 4. 1. 판 결 선 고
2020. 4. 22.
1. 피고는 원고에게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세무서장은 2019. 2. 11. 피고에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 을 최고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9. 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제42조), 세무서장이 위 제41조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 무자에게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 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추심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812,125,6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9.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BB이 2018. 12. 18.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 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 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등 참조). 가사 채BB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BB의 체납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집행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거 나 지급의 유예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