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목록기재 아파트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
사 건 2019가합11042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0. 15. 판 결 선 고
2020. 11. 0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9. 3.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