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8204 선고일 2020.11.05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합1082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ㅁㅁ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11.05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 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30. 체결된 각 매매계약 및
  • 나. 같은 목록 제5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체결된 각 매매예약 및
  • 다.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786.2/996 지분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 가. 소외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3.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4.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5.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6.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 나. 원고에게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8,660,843원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와 사이에 2018. 2. 13.자 매매예약으로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이미 제3자(전득자)에게 이전한 786.2/996 지분 부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에 대한 조 세채권 2018. 11. 2. 현재 설ㅁㅁㅁㅁㅁ이 체납한 국세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 나. 설ㅁㅁㅁㅁㅁ의 처분행위 설ㅁㅁㅁㅁㅁ은 설ㅁㅁㅁㅁㅁ의 사내이사 배ㅁㅁ의 전처인 피고와 사이에, ① 별 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그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7. 6. 30.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② 제5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매매예약(이하 ‘2017. 8. 28.자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5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제6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제7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제8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제9항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③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예약(이하 ‘2018. 2. 13.자 매매예약’이라 하고, 위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7. 8. 28.자 매매예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8. 2. 13. 접수 제193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설ㅁㅁㅁㅁㅁ의 재산상태 설ㅁㅁㅁㅁㅁ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546,660,264원[= 예금잔액 20,927,849원 + 부동산가액 525,732,415원(구체적 산정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같다)],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220,982,116원(= 예금잔액 1,966,328원 + 부동산가액 219,015,788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96,607,431원(= 예금잔액 1,165,753원 + 부동산가액 95,441,678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항에서 설시한 국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 541,057,06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9, 10,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의 작성일자는 2017. 11. 15.인바, 적어도 위 문건의 작성자인 서울지방국세청 징수관실 담당공무원은 위 문건의 작성일 이전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18. 11.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 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설경도시개발의 국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문건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의 작성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공무원이 추적조사대상 인수를 통보한 2017. 11. 15. 이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설ㅁㅁㅁㅁㅁ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7. 6. 30.에는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541,057,06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국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전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 나) 사해행위 소송에서 재산 가액의 평가는 사해행위로 문제된 법률행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재산이 시가는 반드시 감정가, 낙찰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중 특정한 하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법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여러 가격 자료 중 당시의 시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8615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설ㅁㅁㅁㅁㅁ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설ㅁㅁㅁㅁㅁ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설ㅁㅁㅁㅁㅁ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매매대금 201,000,000원)를 마친 뒤, 2018. 9. 19. 박ㅁㅁ, 이ㅁㅁ에게 각 186.75/3,30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제3자(전득자)들과 사이에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306(= 373.5/3,306 + 66/3,306 + 39.6/3,306 + 119/3,306 + 122.1/3,306 + 66/3,306)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06 지분에 관하여 전득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설ㅁㅁㅁㅁㅁ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관하여는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소유권이 남아있는 제10항 부동산 중 209.8/3,306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786.2/3,306 지분 매도로 취득한 가액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8,660,843원(201,000,000원 × 786.2/996)이다.

  • 마. 소결 결국, 피고와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786.2/996 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2017. 8. 28.자 매매예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8,66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