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각 계약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해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므로, 각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합1082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ㅁㅁ 변 론 종 결 2020.09.10 판 결 선 고 2020.11.05
1. 피고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 사이에,
2. 피고는,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7. 3.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2.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3.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4.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5.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6.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등기소 2017. 8. 31. 접수 제 〇〇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58,660,843원의 범위 내에서 그 취소를 구하나, 이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설ㅁㅁㅁㅁㅁ와 사이에 2018. 2. 13.자 매매예약으로 취득한 별지 부동산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이미 제3자(전득자)에게 이전한 786.2/996 지분 부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7호증(추적조사대상 체납자 지방청 인수대상 확정명단) 은 서울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설경도시개발의 국세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문건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는 위 문건의 작성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담당공무원이 추적조사대상 인수를 통보한 2017. 11. 15. 이전으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017. 6. 30.에는 435,375,450원, 2017. 8. 28.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455,798,206원, 2018. 2. 13.자 매매예약 당시에는 541,057,060원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국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일 이전이므로, 위 국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앞서 설시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설ㅁㅁㅁㅁㅁ은 이 사건 각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설ㅁㅁㅁㅁㅁ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설ㅁㅁㅁㅁㅁ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무렵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반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은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설ㅁㅁㅁㅁㅁ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제1 내지 9항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액배상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0항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13.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매매대금 201,000,000원)를 마친 뒤, 2018. 9. 19. 박ㅁㅁ, 이ㅁㅁ에게 각 186.75/3,306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제3자(전득자)들과 사이에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306(= 373.5/3,306 + 66/3,306 + 39.6/3,306 + 119/3,306 + 122.1/3,306 + 66/3,306)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합계 786.2/306 지분에 관하여 전득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설ㅁㅁㅁㅁㅁ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관하여는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소유권이 남아있는 제10항 부동산 중 209.8/3,306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제10항 부동산 중 786.2/3,306 지분 매도로 취득한 가액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8,660,843원(201,000,000원 × 786.2/996)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