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음
사 건 2019가단1571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27.
1. 피고는 염○○에게 ○○시 ○○면 ○○리 도로 285㎡ 중 285분의 189.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8. 12. 24.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