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56275 선고일 2020.02.05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체납자는 현재 무자력 상태로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627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

5. 주 문

1. 피고들은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7. 8. 2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