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19가단15271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6. 24.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8. 3. 9. 접수 제39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