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퇴직금 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재작성되어야 함
사 건 2019가단133326 배당이의 원 고 박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 4. 23. 판 결 선 고
2020. 5. 14.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배595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을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위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임원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에 불과하다.
2.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는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1999. 5.경 DD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한 후 이사, 상무이사 등으로 승진하였다가 2008. 7.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근무한 후 2011. 7. 22. 위 회사에서 퇴임한 사실, ② 2009. 4. 17.자로 개정된 DD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상근 등기 임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 1년간의 월 평균 보수액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출기준액으로 하여 여기에 각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 ③ 피고는 DD에서 퇴직한 후 위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D은 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④ 그러자 피고는 DD을 상대로 이 법원2012가합100874호로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30.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하여 D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142,705,1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경력 및 근무 기간, 일반 직원에 비하여 산출기준액이 6배에 이르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 위 퇴직금지급청구 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D에 입사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한 3년 동안은 퇴직급여법 제12조 소정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2008. 7. 22.부터 2011. 7. 22.까지 총 3년
○ 피고의 보수액
• 2010년: 매월 7,693,000원
• 2011년: 7개월간 합계 56,671,760원
○ 퇴직 1년 전 월평균 보수
• 7,928,063원 {=(7,693,000원 × 5월) + 56,671,760원}/ 12, 원 미만 버림 }
○ 퇴직금의 계산
• 142,705,134원(=7,928,063원 × 600% × 3년)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배당액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82,265,312원은 524,970,446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705,134원은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