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대여금반환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므로 그 대여금반환채권은 소멸되었고 주채무가 이와 같이 소멸된 이상 원고의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보증한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9가단1183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8.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및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