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가등기말소에 승낙의 의사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12589 선고일 2019.07.19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건 2019가단1125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안OO 피 고 1. OOOOO 주식회사

2. 대한민국 (소관: OO세무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7. 19.

주 문

1. 원고에게,

  • 가. 피고 AAAAA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SSSS지방법원 1998. 5. 26.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