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함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9.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으로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추심채권자)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민사집행법제249조 제2항), 제3채무자(피고)는 이러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그런데 참가인 대한민국 및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대한민국은 홍CC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고 달리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참가인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장 등이 2017. 1.경 홍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홍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위 일시는 홍CC가 서GG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통지까지 마친 2016. 8. 12. 후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한편 참가인 대한민국이 홍CC의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G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 제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결론이나 공동소송참가신청 등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