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체납자 소유로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으나, 관련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은 존재함)을 염가에 매수한 뒤 체납자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주던 중 이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잘 알고 재산처분행위에 협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
피고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체납자 소유로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으나, 관련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은 존재함)을 염가에 매수한 뒤 체납자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주던 중 이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잘 알고 재산처분행위에 협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
사 건 2018가합101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7. 25. 판 결 선 고
2018. 9. 12.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뒤 2016. 5. 31. C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때부터 제척기간 1년이 지난 2018. 2.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1. 사해행위 해당 여부
2. 피고의 선의 여부
① BBB은 위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고, 피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BBB은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로부터 9년간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BBB과 몇 차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BBB이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어느정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2016. 1. 1. 기준 공시가격은 301,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130.05㎡)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인 401호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3. 11. 316,000,000원에 매매되었고, 같은 동 유사한 면적(130.68㎡)인 202호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3년 5개월 전인 2012. 10. 15. 270,000,000원에 매매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00,000,000원은 시가보다 100,000,000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어 다른 아파트보다 저렴하였을뿐이고 당시 시가대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01호, 202호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지권이 없어 건물만 매매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BBB의 적극적인 권유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않고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는 거주하던 집이 있어 굳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BBB의 아들 DDD에게 공시가격 보다 낮은 금액에 이를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산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가 BBB의 사해행위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DDD에게 매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④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한동안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지 않다가, 2017. 1. 2.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21.부터 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2. 17.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갈음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그대로 DDD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DDD은 2017.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2017. 2. 24.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80,000,000원 중 210,000,000원 2) 만 지급하였다. 결국, BBB은 피고를 거쳐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아무런 부담 없이 넘겨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DD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을 지급받아 아무런 지출이 없었으며, 오히려 60,000,000원 3) 상당의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얻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00,000,000원보다 더 큰 2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다 바로 DDD에게 인도하여 결국 BBB이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점, 임대차계약 기간을 6개월인 단기로 정하고 그 종료 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DDD에게 매도하기로 한 점, 그 매매대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BBB이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해 D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증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의 법률자문을 거쳤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위 법률자문은 BB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1) BB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경북 00군 전 11,450㎡에 관하여는 BBB의 채권자인 000이 2016. 3. 9.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00지원 2016타경10143호)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중이었다. 2) DDD이 2016. 8. 1. 피고에게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 포함 3) 70,000,000원에서 수리비용 10,000,000원 공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