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선고일 2019.08.21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가소357518 구상금 원 고 주식회사 엘OOO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정O아 변 론 종 결 2019.7.10 판 결 선 고 2019.8.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