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졌고,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아들인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13345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9. 3. 13. 판 결 선 고
2019. 4. 3.
1. 피고와 KKK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소외 KKK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체납자 KKK의 아들입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가) KKK은 2008. 11. 21.부터 2015. 12. 9.까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 223, 224, 225, 226-1, 230호에서 ‘OO’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운영하였던 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
2. 가) 또한 KKK은 SS JJ구 JJ1가 24외 1필지 OOOOOJJ타운 222호, 223호, 224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11. 17. 소외 MMM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2. 3. MMM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4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이와 같이 현재까지 KKK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합계 397,148,220원 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5. 12. 8. 체결되었습니다. 위 [표1] 순번 1 내지 4번의 조세채권의 경우,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가) 한편, 위 [표1] 순번 5번 부가가치세의 경우, ① 납세의무성립일은 폐업일인 2015. 12. 9.인바, 폐업일 하루 전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당시 이미 위 부가가치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매출)가 발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고, ②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그 후 실제로 원고가 KKK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KKK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6,618,82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입니다.
1.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KKK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5분의 2 공유지분과 OO OO군 OO면 OO리 518-5 대 116㎡(당시 공시지가 1,004,560원)가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326,417,420원(고지세액 기준, 위 표1 참조) 이상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체납자재산현황표, 갑 제7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2. 이런 와중에 KKK은 2015. 12. 8.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분의 2 공유지분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가 KKK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고 2018. 8. 22.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한 이후에야 비로소 KKK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