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잔금 지급이나 전입신고 경위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차인이 오로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8가단132852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 15. 판 결 선 고
2019. 1. 29.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경5○○○○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9.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94,850,554원을 266,422,746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3,572,19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서울 ○○구 ○○동 1○○-○○ ○○빌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마◈◈의 소유인데, 피고 ▲▲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7. 8. 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박▣▣에게 매각되어 2018. 8.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마◈◈와 원고는 2017.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29.부터 2019.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29.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박▼▼의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의 압류,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의 압류, 서울특별시 ○○구의 압류, 채권자 ○○은행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86,176,048원의 가압류, 2015. 2. 25. 설정된 근저당권자 피고 ▲▲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마◈◈, 채권최고액 310,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9. 19. 배당할 금액에서 이자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298,422,746원 중 294,850,554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게, 남은 3,572,192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비당해)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계산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