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사 건 2018가단117990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8. 8. 31. 판 결 선 고
2018. 10. 1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00지방법원 2018타배000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5. 15.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 00구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변경한다.
2018. 3. 5. 서울00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금원에 대한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추심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같은 원고의 추심권능은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거나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1. 먼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80조), 그 가압류 이의나 취소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2. 7. 선고 2012마2061 결정 등 참조). 다음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952호)에 의하면,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는(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판상 담보공탁금인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음 원고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삼아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000원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원고가 그 추심채권자 겸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중 000원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 신청, 원고가 추심채권자로서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는 모두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원고가 그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의 경우 그 압류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추심권능을 압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도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심권능을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압류가 무료하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관에게 한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의 실질은 원고가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 방법으로서 공탁금출급 청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능 행사와 동일하게 보아 피고들의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지급청구가 단순히 추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