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 건 2018가단11343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제AA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6. 4.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00시 00구 00동 000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 하여 2015. 3.경 소외 회사로부터 그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2. 소외 회사는 2015. 12. 17. 위 인수대금에 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8억 6,8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8,6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게 위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
1. 소외 회사는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이 최초납부기한을 2016. 3. 31.까지로 정 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87,893,680원과, 최초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부과한 법인세 68,854,3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SS세무서장은 2017. 3. 29. 국세징수법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과 각 이에 대한 가산금.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용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피고에 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7. 4. 3.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8. 4. 6.을 기준으로 합계 194,136,810원(가산금 포함)이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 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 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 36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중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사업권인수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538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사업권인수대금 25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후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643억 원으로 확정되어 결국 그 초과금액(105억 원)을 공제하 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사업권인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대금 채무는 위와 같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피 고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17. 1. 10.경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지급될 사업권인수대금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금액이 실제로 64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 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반환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내용증명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③ 피고는 자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였는데,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나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대금 채무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는 이를 다투 지 않다가 2019. 3. 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 금 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참조), 피고 주장의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 자인 피고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잔액 5억 6,800만 원(= 공급가액 8억6,800 만 원 + 부가가치세 8,680만 원 - 변제금 3억 8,680만 원) 중 소외 회사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194,13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