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사 건 2018가단1099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19. 2. 14. 판 결 선 고
2019. 11.14.
1. 피고와 AAA 사이에 2017. 11. 21.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및 2018. 1. 2.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제1항의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히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당시 AAA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 채권양도의 시기, 책임재산의 규모와 그 구성내역, 책임재산 중 이 사건 각 채권의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AA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도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로 인해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AAA의 피고에 대한 2013. 7. 29.자 지불각서(AAA는 피고에게 1억 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월 1.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AAA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관하여, AAA가 자신의 남편 CCC의 피고의 남편 DDD에 대한 채무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고, CCC과 피고는 사실상 이혼단계에 있어서 자녀 ○○의 양육비 및 위자료조로 1억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DDD은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AAA에게 3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AA가 이를 받아들여 2013. 7. 29. DDD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설명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피고가 DDD으로부터 이혼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받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8. 7. 10.자 답변서에서 “AAA와 금전거래 관계 및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AAA가 현재 돈이 없다면서 자신이 받을 채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주장하였고, 대리인이 선임된 이후 2018. 12. 18.자 준비서면에서도 “AAA는 2013. 7. 29. 피고에게 1억 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월 1.5부{연18%(=1.5%×12개월)}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지불각서상의 원리금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하다가 2019. 2. 12.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게 된 경위를 위 주장과 같이 설명하였다.
② AAA는 BBB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판결과 결정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AAA는 법무법인 ○○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부당이득금 채권과 소송비용 전액을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 DDD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DDD은 2013. 3.경 CC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도 2016. 9.경 AAA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대리하였다. 세금 체납 등으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는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채권과 소송비용 확정액 전부를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 내지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배우자 DDD은 CCC과 AAA의 재산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DDD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달리 이들이 사실상 혼인파탄의 단계에 있다거나 이혼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상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건 지불각서를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채무변제가 있은 후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지불각서 원본을 돌려받아 파쇄하거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일반 거래관념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불각서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한 후 위 지불각서의 반환을 요청한 바가 없어서 현재까지도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