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20. 6. 7.자 증 여계약을 11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AA에 대한 이 사건 제1, 2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 여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서, 피고와 강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강AA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AA에 대한 채권액은 2018. 3. 1. 기준으로도 116,,원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6. 기준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금액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11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위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도 이 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116,,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752,,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는바,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