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선고일 2018.10.25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강A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20. 6. 7.자 증 여계약을 116,*,***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소속의 BB세무서장은, 강AA가 서울 동 371-28 소재 건물 제비302호를 20. 7. 19. 91,,원에 취득하였다가 20. 12. 15. 143,,원에 양도하여 52,,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 4. 18. 강AA에게 양도소득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59,722,599원을 20.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고지에 따른 강AA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제1조세채무’라고 한다).
  • 나. 원고 소속의 BB세무서장은, 강AA가 위 건물 제비301호를 20. 7. 14. 111,,원에 취득하였다가 20. 5. 28. 160,,원에 양도하여 4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12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8,,원이라고 허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 12. 1. 강AA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45,,원과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45,,원을 20.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위 고지에 따른 강AA의 조세채무를 ‘이 사건 제2조세채무’라고 한다).
  • 다. 2018. 3. 1.을 기준으로 할 때 강AA의, 이 사건 제1조세채무액은 고지된 금액 59,,원에 가산금 1,791,670원, 중가산금 6,,원을 더한 67,,원이고, 이 사건 제2조세채무액은 고지된 금액 45,,원에 가산금 1,,원과 중가산금 1,,원을 더한 48,,원이어서, 이 사건 제1,2조세채무액의 합계는 116,,원이다.
  • 라. 강AA는 20. 6. 7.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위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 6. 8. 접수 제***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 마. 피고는 20.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 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AA에 대한 이 사건 제1, 2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 여 이전에 성립된 것이어서, 피고와 강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 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강AA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고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강AA에 대한 채권액은 2018. 3. 1. 기준으로도 116,,원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6. 기준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위 금액 이상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모두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116,,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는 위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도 이 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116,,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752,,원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6,,원의 범위에서 취소하는바,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6,,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