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사 건 2018가단1076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21.
1. 피고는 소외 BB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9. 23. 접수 제000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