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1065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