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 선고일 2017.05.18

무변론 판결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1636(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00000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3,52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