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A 피 고 aaaa 외 2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ddd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금제4518호로 공탁한 xxx원의 공탁금 중 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원이 있음을 확 인한다.
9. 11.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
2012. 11. 14. 피공탁자 정정을 통해 추가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