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가등기말소 청구 등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입증이 없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사 건 2018가단1357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공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11.30 판 결 선 고 2019.01.11
1. 소외 BB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CC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DDD는 1,331,706,6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EEE은 900,720,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1,265,051,070/16,200,000,0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은 1,685,472,3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737,464,5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PPP은 2,867,331,51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QQQ, RRR, 피고(선정당사자) SSS은 각 1,911,554,34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8. 11.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FFF, HHH, OOO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당초부터 부존재하였거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중 피고 DDD, EEE, FFF, GGG, HHH, OOO,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HHH의 위 말소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피고 FFF, HHH, O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FFF, HHH, OOO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앞서 본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FFF는 1,265,051,07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HHH은 1,677,591,0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OOO은 737,464,500/16,200,000,000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DD, EEE, GGG,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