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은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은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8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채권 및 종합소득세 채권 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김A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재산 가치가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AA의 조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약 80,,원의 조성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피고는 결혼자금으로 모아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업이나 나이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처제)와 김AA(형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 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 은 이유가 없다.
3.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 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 상회복 방법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18,,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던 피담보채무액 137,,원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80,,원을 피고가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서울특별시가 120억 원 상 당의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 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그 양도행위도 사해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압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 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 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압류금액 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80,,원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0,,원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