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 역시 악의가 추정됨
사 건 2017가단1281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9. 26.
1. 피고와 윤ㅁㅁ (400000-2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988,2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98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