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17.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산업의 ◯◯에 채권 59,375,68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26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동양테크산업이다. ◯◯이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