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선고일 2018.10.17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200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 변 론 종 결 2018.08.22. 판 결 선 고 2018.10.17.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5. 27.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6. 6. 30.을 납부기한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695,847,410원을 부과하였다. ◯◯의 2017. 4. 19.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도표 기재와 같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법인세 2010 2010.12.31 2016.06.30 374,690,700 426,397,940 법인세 2011 2011.12.31 2016.06.30 57,610,490 65,560,680 법인세 2012 2012.12.31 2016.06.30 310,790,040 353,679,060 법인세 2013 2013.12.31 2016.06.30 105,668,880 120,251,120 법인세 2014 2014.12.31 2016.06.30 91,175,590 103,757,750 법인세 2015 2015.12.31 2016.06.30 20,174,020 22,957,960 부가가치세 2010.1 2010.06.30 2016.06.30 84,759,730 96,456,510 부가가치세 2010.2 2010.12.31 2016.06.30 122,338,180 139,220,770 부가가치세 2011.1 2011.06.30 2016.06.30 31,683,830 36,056,140 부가가치세 2011.2 2011.12.31 2016.06.30 10,627,490 12,093,990 부가가치세 2012.1 2012.06.30 2016.06.30 87,016,310 99,024,500 부가가치세 2012.2 2012.12.31 2016.06.30 139,855,620 159,155,620 부가가치세 2013.1 2013.06.30 2016.06.30 64,741,870 73,676,220 부가가치세 2014.1 2014.06.30 2016.06.30 18,286,490 20,809,950 부가가치세 2014.2 2014.12.31 2016.06.30 43,378,110 49,364,220 부가가치세 2015.1 2015.06.30 2016.06.30 51,899,660 59,061,750 부가가치세 2015.2 2015.12.31 2016.06.30 59,352,180 67,542,720 부가가치세 2016.1 2016.03.31 2016.06.30 21,798,220 24,806,290 합계 1,695,847,410 1,929,873,190
  • 나. ◯◯은 2016. 5. 2. 피고와 본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다. 피고는 ◯◯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다.
  •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 10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5. 2.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산업의 ◯◯에 채권 59,375,68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 접수 제26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동양테크산업이다. ◯◯이 자신의 채권자가 아닌 피고 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