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로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
체납자로부터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매매예약 성립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
사 건 2017가단1167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2017. 12. 15. 판 결 선 고
2018. 01. 26.
1. 피고는 강BB(등기부상 주소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라 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OO지방법원 2001. 3.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