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형에게 매매한 행위는 매매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형에게 매매한 행위는 매매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14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11.10. 판 결 선 고 2017.12.08.
1. 피고와 소외 남AA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남AA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