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사건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가단10061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11. 18. 판 결 선 고
2021. 1. 13.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인수 결정에 의하여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청구를 교환적으로 전부인수하 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 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살 펴본 것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 2. 1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 로, 이 사건의 소송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이하 ‘승계인수인’이라고만 한다)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 따라 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한편 승계인수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승계인수신청에 따른 승계인수결정 에 의하여 승계인수인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교환적으로 전부 인수하였으므로, 이하 에서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승계인수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 을 각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송금 의뢰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HHH와 III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 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 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 거 래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 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여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FFF에서는 2014년경에 양수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계약금이 적으니 추 가로 xxx,xxx,xxx원을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이 ‘위 추가 대금 지급을 위 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여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 아 생기는 많은 이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는 물론 종전에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 를 본 금액(원고 및 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한 금액)도 함께 정산 하여 주겠다’고 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송금액이 송금된 후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주식회사 JJJ(CCC이 운영하는 회사이다)을 거쳐 CCC의 아들인 KKK에게 양도되었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한 사이(원고는 CCC이 운 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 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이 2010년경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 이고 CCC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 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겸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