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원고는 소외 체납자 A와 지분 1/2비율로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이 아닌 A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나2460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2656 변 론 종 결
2016. 11. 28.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12,591,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장BB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CC시 DD동 100-4 답 1,6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E지원 2012타경FFFF3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3. 9. 11.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순위로 25,182,98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