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6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1.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원, 원고 bbb에게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의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로 함께 등기된 이상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 위탁자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수탁자인 CCC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밖에 제3자가 원고들의 임차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은 CCC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8086호)와 상고(대법원 2017다2045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종전 소송 제1심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잠실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