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가배상책임 유무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11018 선고일 2017.11.08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종전 소송에서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6가합111018 손해배상(기)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7. 9. 6.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xxx원, 원고 bbb에게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는 2005. 8. 16. 서울 송파구 오금동 28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8. CCC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함께 등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임대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있다.
  • 다.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차하고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9. 9. 25.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경21519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 마. 경매법원은 2013. 12. 20. 원고 aaa에게 xxx원(8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원고 bbb에게 합계 xxx원(1순위 소액임차인 xxx원, 4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 xxx원), 원고 ccc에게 xxx원(7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바. CCC은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8668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DD세무서장은 2015. 12. 18.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사. 종전 소송 제1심법원은 2016. 4. 1. CCC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CCC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의 임대차계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수탁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로 함께 등기된 이상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 위탁자인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수탁자인 CCC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를 주장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나아가 이 사건 회신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고, 그밖에 제3자가 원고들의 임차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임차 부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은 CCC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공시방법이 될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나8086호)와 상고(대법원 2017다2045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종전 소송 제1심판결은 2017. 4. 13. 확정되었다.

  • 아. 한편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였는데, DDD세무서장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결국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잠실세무서장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당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구 신탁법(2011. 7. 25.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한 신탁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제124조에 의하면,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및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신탁원부로 하되,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보고 있다. 한편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임료수납 등 임대차관리행위의 관리책임 주체가 위탁자 또는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참조).
  • 나.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은 위 법리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신탁등기 이후 체결된 BBB와의 임대차로써 CCC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차 부분을 특정한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어차피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신에 관하여 DDD세무서장의 직무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