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임
소유자가 아닌 자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임
사 건 2016가단21668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는 원고에게
○○ 시
○○면 ○○ 리
○○○
• ○ 대
○○ 에 관하여
○○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
○○ 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 시
○○ 면
○○ 리
○○ 대
○○에 관하여 2003. 1. 2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를 이행 하라.
○○ 시
○○ 면
○○ 리
○○ 대
○○ (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1987.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AA은 2009. 4. 6. 피고 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 지방법원
○○ 등기소 2009. 4. 7. 접수 제
○○○○ 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을가 1, 을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세무서장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03. 1. 22. 이 사건 토지를 322만 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피고 한BB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이AA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한BB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 다. 또한 원고는 2013. 1. 22.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매절차상 매도인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