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사 건 2016가단14821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bbb 변 론 종 결
2019. 4. 23. 판 결 선 고
2019. 8. 13.
1.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 2016.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3259호로 공탁한 154,959,703원 중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에 의해 인정 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