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로서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 과세관청인 잠실세무서로서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6가단14653 부당이득금 원 고 박영곤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1. 9 판 결 선 고
2016.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335,930원(2014. 4. 4.경 원고에게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39,240원과 지방소득세 5,113,920원, 합계 56,253,160원 + 2014. 7. 16.경 원고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620,700원과 지방소득세 4,462,070원, 합계 49,082,770원)을 반환하라.
2014. 4. 4.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53,160원, 2014. 7. 16.경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6,070,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4. 4. 30.경 56,253,160원을, 2014. 8. 10.경 106,070,440원, 합계 162,323,6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