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라는 청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라는 청구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 것이 입증되었다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사 건 2016가단116146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 고
1. 정AA 변 론 종 결
2016. 12. 13. 판 결 선 고
2017. 0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JJ시 KK동 산 52-2 임야 5,355㎡에 관하여 1999. 7.27. JJ지방법원 JJ등기소 제630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차용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1997. 12. 5. 7,200만 원, 1998. 9. 21. 1억 원, 1998. 11. 26. 2,0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 피고의 남편 김GG의 수첩에 “김BB: 97. 12. 5.(금) 삼천만 원, 98. 9. 21.(월) 일 억원, 98, 11. 26.(목) 이천만 원. ☆1999. 7. 27. 이 억원 근저당권 설정(경기도 JJ시 KK동 산52-2)”라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1996. 11. 1. LL MM구 NN로 118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 김BB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하여 사용된 수수료, 세금 등 제비용 1,266,000원을 법무사 사무소에 지급한 영수증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점, 김BB의 아버지 김HH이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있는 II 주식회사(이하 ‘II’)가 1997. 6. 28.경 부도 처리되고 그 무렵 김HH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BB 역시 본인 명의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워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김BB은 1998년경 II을 퇴사한 후 의류수출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6. 8.경 법인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9년에 설정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12년경 이후의 일이어서 김BB이 1999년경 이 사건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김BB에게 1997. 12. 5. 부터 1998. 11. 26.까지 3회에 걸쳐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