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6가단10449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탁* 외 1명 원 심 판 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 137742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 청 구 원 인
1. 피고 AA은 CCC(3-1*)의 손자로, 2010. 11. 26. 피고 BBB 소유인 경기도 ☆☆군 ☆☆읍 ☆☆리 산2☆-☆☆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0. 11. 29.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2호증 및 갑 3호증 참조).
2. 피고 DDD은 2011. 10. 10.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고,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번호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이후, 2012. 7. 2. 공유물 분할의 사유로 경기도 ☆☆ 군 ☆☆ 읍 ☆☆ 리 산2 ☆
• ☆☆ 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 번지로 분할되고 2012. 7. 23. 의정부지방법원 ☆☆ 등기소 접수번호 제9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CCC 및 BBB, DDD의 무자력
5. CCC 등의 권리불행사 CCC은 물론, 피고 BBB과 DDD은 현재까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 BBB과 DDD은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으로서, 명의신탁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피고 AA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탁자인 체납자 CCC은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것과 별개로, 매도인과의 유효한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CCC과 피고 BBB과 DDD의 각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 AA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는 바, 피고 AA은 피고 BBB과 DDD에게 의정부지방법원 ☆☆ 등기소 2012. 7. 23. 접수번호 제94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BB과 DDD은 CCC에게 2012. 7.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이유】
1. 피고 BBB의 피고 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301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이하 “위 사건”이라 합니다)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3656분의45914(=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습니다.
2. 피고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위 사건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모두 피고 BBB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가 대위행사 하는 것으로서 실질상 동일한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관한 청구와 일부 소송물이 중복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나머지 183656분의137742(=3/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이 피고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별 지 목 록 (토지의 표시) 경기도 ☆☆ 군 ☆☆ 읍 ☆☆ 리 산2 ☆
• ☆☆ 임야 1,65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