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이체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6가단100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권○○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30.
1. 피고와 신기영 사이에 2013. 12. 30.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4, 1.2. 체결된 7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4. 1.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5,982,2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5,982,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