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나-26292 선고일 2016.07.22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나2629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1.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CCCC터비날’을 ‘CCCC터미날’로 정정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상속부동산 양도 후’를 ‘상속부동산을 2010. 11.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1호’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로 정정한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이는 2007년 내지 2008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 이후 2012. 10. 5.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일부가 환급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