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외견상 하자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신고, 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나26292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1. AAA(BBBB BBB BBBBB)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7. 8. 판 결 선 고
2016. 7.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72,067원 및 그 중 6,394,147원에 대하여는 2007. 4. 19.부터, 286,900원에 대하여는 2007. 6. 1.부터, 27,108,79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36,859,870원에 대하여는 2007. 12. 1.부터, 24,622,36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정정,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정정, 변경, 추가하는 부분
15. 양도한 후’로 변경하고, 제14행 ‘2011. 10. 6. 주택양도 당시’를 ‘2011년 10월경, 위 주택양도 당시’로 변경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