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압류채권의 표시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압류채권의 표시에 압류한 채권의 종류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어떠한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건 2015가합110759 추심금 원 고
피 고
1.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10.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092,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는 BBBB에 대하여 535,092,8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BBBB은 피고에 대하여 매출채권 881,780,000원 및 사용료채권 105,885,833원 합계 987,665,83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하여 BB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5,092,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011. 9. 16.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다.
1.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에는 피압류채권의 종류가 기재되지 않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구 시행령 제44조가 삭제되었다고 하여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