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 가. 피고와 함AA은 1974. 2. 21.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가, 2010. 12. 13. 협의이혼 하였다.
- 나. 함AA은 2011. 8. 25. 그의 소유인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5,0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10. 4. 위 매도대금 중 120,000,000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다. 한편 피고는 함AA과 이혼할 당시 ○○○○(2009. 8. 11. 소유권 취득)와 ○○○○(2009. 9. 7. 소유권 취득, 이하 위 두 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라. 원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2013. 12. 9. 함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9,37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함AA은 위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4.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은 합계 114,286,450원(= 본세 99,379,570원 + 가산금 14,906,8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
1. 원고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고, 당시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채권액인 114,286,45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함AA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고, 재산형성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함AA은 2010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추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후 함AA은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295,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함AA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혼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고 재산분할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반드시 계약서 등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을 나누기로 하는 실질적인 합의는 협의이혼 당시 이미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인지 여부
- 가)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이혼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와 함AA은 세 자녀를 두었는데, 함AA은 198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이혼할 때까지 장기간 동안 피고와 별거하였고, 피고나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으며(심지어 1997년경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대부분 동거녀에게 주었다), 피고가 화장품 외판원 일 등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② 피고는 ○○○○ BB빌라 지하층 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 7. 16. 위 BB빌라 지하층 2호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위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자녀들이 부담한 돈, 곗돈 등으로 마련하였다.
③ 이후 BB빌라 일대의 재개발계획으로 시가가 크게 상승하자, 피고는 2009. 6. 23. BB빌라 지하층 2호를 260,000,000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 다) 위와 같은 이혼 및 재산형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함AA이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 매도대금 중 약 4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준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BB빌라 지하층 2호 매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은 함흥복의 소득 등으로 마련한 피고의 종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역시 함AA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AA은 ‘1991. 1.경 CC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BB빌라 지하층 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큰 사위가 빌려주어 마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함AA의 소득 등이 장기간 동안 여러 단계(CC아파트 → BB빌라 지하층 1호 → BB빌라 지하층 2호 → 이 사건 건물)를 거쳐 간접적으로 피고의 재산형성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함AA의 기여도를 인정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가 형성․유지한 것이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함AA이 피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그 매도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이후 1984년경 별거하기까지 10년 가까이 함AA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함AA은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의 부정행위 등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 라)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