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사 건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OO 외 변 론 종 결 2016.03.18 판 결 선 고 2016.04.12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