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는 선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16577 원 고 주식회사 ○○○○○건설 피 고
○○○○ 외 54 변 론 종 결
2016. 12. 9 판 결 선 고
2017. 1. 13.
1. ○○○가
2013. 11. 29.
○○ 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AA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1. 피고 이BB, 김CC, 전DD, 장EE, 전F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AAA에 대하여
1. OO도(소관: OO도 OOO교육지원청, 이하 OO도라고 한다)는 2012. 6. 27.경 GG건설 주식회사(이하, GG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HH초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260,449,191원, 공사기간 2012.7. 5.부터 2013. 8. 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GG건설에 대하여 96,155,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3. 5. 6. OO지방법원(2013타채10344)으로부터 채무자를 GG건설로, 제3채무자를 OO도로, 청구금액을 96,155,000원으로, 채권내역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OOO HH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여주고 받을 대금 중 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3. 5. 9. 제3채무자인 OO도에게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을 받은 이후에 GG건설의 OO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GG건설과의 직불합의에 의하여 OO도에 대한 채권을 양도를 받은 채권자들인바, 아래 피공탁자 순번 1, 2, 4, 5 채권자가 OO도에 대하여 공사대금 직불청구를 하자 OO도는 2013. 11. 19. OO지방법원 2013년 금 제11324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들 등으로하여, ‘GG건설에 584,733,720원을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있으나 GG건설이 하도급사인 II산업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압류명령이 송달되었으며, GG건설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공사대금 및 채권압류명령 등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GG건설에 대한공사대금 584,733,72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이 사건공탁의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1. 이하 피공탁자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순번 피공탁자 채권의 근거 청구금액(원) 도달/송달연월일 1 소외 II산업 하도급업체 직불합의 50,028,000 2013.4.29. 2 소외 JJ건설 하도급업체 직불합의 107,800,000 2013.4.29. 3 원고 KK건설 OO지법 2013타채OOOOO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96,155,000 2013.5.9. 4 소외LL 하도급업체 직불합의 130,801,000 2013.5.21. 5소외 MM건축 하도급엄체 직불합의 101,537,725 2013.5.21. 6 피고 NN건설 OO지법 2013카단OOOO채권가압류 37,000,000 2013.5.28. 7 피고 OO상사 OOO지법 2013카단00000 채권가압류 109,319,542 2013.6.14. 8피고 OO상사 OOO지법 2013타채OO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0,663,506 2013.7.15. 9 피고 PP골재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8,333,100 2013.7.17. 10 피고 최QQ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44,090,000 2013.7.31. 11 피고 RRRR OO지법평택지원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48,400,000 2013.7.31. 12 피고 SS테크 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91,301,045 2013.8.2.13 13 피고 이TT(TT상사) 직불합의 11,318,000 2013.8.5. 14 피고 UU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72,600,000 2013.8.5. 15 MM건축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300,000,000 2013.8.8. 16 피고 VV산업 OO지법평택지원 2013카단0000채권가압류 26,524,796 2013.8.12. 17 피고 WW이엔지OO지법 2013타채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20,000,000 2013.8.19. 18 피고 정XX 채권양도통지 18,650,335 2013.8.19. 19 피고 AAAA(OOO세무서) 법인세과-0000호 채권압류통지 32,852,990 2013.8.26. 20 피고 OO파이프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16,384,000 2013.8.26. 21 피고 YY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72,310,000 2013.8.26. 22 피고 ZZ디자인 OO지법오산시법원 2013카단000 채권가압류 15,646,950 2013.8.26. 23 MM건축 OO지법 2013타채193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0,000,000 2013.8.29. 24 피고 aa석재 OO지법 2013타채00000 67,248,483 2013.9.2. 25 피고 bb환경 OO지법평택지원안성시법원 2013카단000 채권가압류 19,530,000 2013.9.6. 26 최cc OO지법 2013타채20365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4,009,000 2013.9.9. 27 dd공단(OOO지사) 자격징수부-0000 채권압류통지 8,215,490 2013.9.9. 28 피고 ee홀딩스 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13,632,300 2013.9.11. 29 피고 강ff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가압류 13,632,300 2013.9.11. 30 피고 이gg OO지법 2013카단000000 채권가압류 12,272,921 2013.9.23. 31 피고 이BB 6,450,000 32 피고 김CC 3,700,000 33 망 전hh 2) 2,380,000 34 피고 전DD 1,950,000 35 피고 장EE 2,100,000 36 피고 이ii 1,950,000 37 피고 유jj 3,270,000 38 피고 김kk 3,180,000 39 피고 김ll 3,270.000 40 피고 이mm 6,880,000 41 피고 최nn 3,000,000 42 피고 유oo 5,580,000 43 피고 여pp 2,760,000 44 피고 최qq 15,754,525 45 피고 김rr 3,237,330 46 피고 박ss 2,467,810 47 피고 조tt 10,428,010 48 피고 류uu 8,492,050 49 피고 유vv 7,329,460 50 피고 김ww 7,733,400 51 피고 박ll 14,261,098 52 피고 백xx 6,476,878 53 피고 이yy 17,553,559 54 피고 윤zz 18,768,598 55 피고 Aa테크 OO지법 2013카단000000 채권가압류 126,764,740 2013.9.24. 56 피고 김Bb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4,195,000 2013.9.24. 57 피고 Cc건재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350,000 2013.10.7. 58 피고 김Dd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5,445,000 2013.10.7. 59 피고 Ee공업 0000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5,794,470 2013.10.8. 60 Ff공단(OO동부지사) 징수부-0000호 채권압류통지 105,917,530 2013.10.10. 61 피고 서Gg O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1,595,000 2013.10.14. 62 피고 유Hh 330,000 63 피고 홍Ii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5,000,000 2013.10.18. 64 피고 Jj 직불요청 통지 65,406,000 2013.10.21. 65 피고 김Kk OO지법 2013타채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76,546 2013.10.23. 66 피고 AAAA (OOO세무서) 법인세과-0000호 채권압류통지 88,911,800 2013.10.30. 67 피고 Ll판넬 OO지법평택지원 2013타채0000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359,500 2013.10.30. 68 피고 강Mm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32,416,447 2013.11.5. 69 피고 Nn환경 OO지법평택지원 2013타채6808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추심명령 20,409,740 2013.11.13. 70 피고 조Oo OO지법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21,085,558 2013.11.18. 71 Pp산업 OOO지법0000시법원 2013카단0000 채권가압류 3,179,000 2013.11.20.
4. 위 순번 1, 2, 4, 5 및 15번 피공탁자들은 원고를 포함한 피공탁자들 일부를 상대 로 0000지방법원 2014가합000000호로 공탁금출급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3. 순번 1, 2, 4번 피공탁자는 각 직불합의에 따라 실시한 2013. 6. 14.자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른 기성금액과 동일한 위 표 기재 채권액 전액을, 순번 5 및 15번의 피공탁자에 대하여는 2013. 6. 14.자 기성고 검사결과에 따른 기성금액과 추가공사금액 중 163,667,977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위 순번 7 및 8번의 피공탁자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피공탁자들 일부를 상대로 OOO지방법원 2015가단000000호로 공탁금출급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선순위권자들의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36,281,742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전Qq은 2015. 3. 5. 사망하였는바, 피고 전Ll, 피고 전FF는 전Qq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