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사 건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7.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