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이 재산분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3205 선고일 2017.06.30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133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56,960,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0,41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B는 원고에 대하여 2017. 4. 4. 기준으로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나. B는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한편 B는 2014. 10. 20.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6198호로 2014. 10.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합의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시가 1억 5,000만 원(당시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액 3억 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유일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가 주식회사 C에 대한 근저당채무 57,528,922원, 임대차보증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있었다.
  • 라. 피고는 2014. 10. 30.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의 근저당채무 등을 모두 갚았다.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에 관한 2016. 4분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는 평균 3억 3,000만 원 정도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2014. 10. 20. 이 사건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304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접수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사실이나 위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B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추적업무를 하던 중 2015. 11.경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30.경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인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합의가 취소됨이 마땅하고, 원칙적으로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를 갚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현재 시가인 1억 6,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보전채권액인 54,952,170원만큼 위 합의를 취소하고, 위 돈을 가액 배상할 것을 구한다.
  • 나. 판단 위 인정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B가 무자력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실질은 협의이혼을 앞둔 B와 체결한 재산분할약정으로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등 참조). B가 2014. 10. 17.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4. 10. 24.까지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 후 실제 2015. 2. 13.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거쳐 같은 해 4. 3.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와 을 제8호증(을 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1,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위 합의에 관한 공정증서(을 제2호증)에 별도의 재산분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 B와 피고는 2006. 10. 24. 매도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1.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그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 1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인수하고, 남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6. 10. 2. 계약금으로 2,500만 원, 피고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달 31. 잔금으로 1억9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 위 근저당채무와 임대차보증금 채무에 관하여도 피고가 2012. 12. 2.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근저당채무 중 일부와 종전 임대차보증금 채무 9,000만 원을 갚았고, 2014. 10. 3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부분으로 다시 위 근저당채무 일부를 갚는 등 피고가 이를 모두 갚은 사실, F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만 원 또한 피고가 2011. 5. 31. 2,000만 원, 2016. 3. 31. 1,000만 원을 지급하여 모두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형식적으로 위자료 지급의 모습을 띠면서 함께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위와 같이 기여한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설령 이 사건 합의를 재산분할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합의 이전 이미 각 1/2 지분씩 B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점 등을 근거로 B의 1/2 지분마저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재산분할이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