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 사건 합의에 나타난 재산분할 등의 액수와 방법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여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이 사건 합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5가단133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17. 4. 28. 판 결 선 고
2017.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56,960,4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960,410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조세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신청이 접수된 2014. 10. 20. 이 사건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등 참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규정된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304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이 접수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사실이나 위 합의의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B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추적업무를 하던 중 2015. 11.경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달 30.경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