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됨
이 사건 회원권매매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피고는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됨
사 건 2015가단1318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O건설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8.
1. 피고와 주식회사 OO건설 사이에 별지목록 1항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15. 2. 23.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2항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15. 3.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OO건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회원권에 관하여 회원권명의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1.16
2011. 12. 31 82,458,310 74,020,030 8,438,280 2011년 법인세 2014.12. 1.
2015. 1.16
2012. 12. 31 188,458,220 149,647,640 38,810,580 2012년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16
2011. 12. 31. 44,885,840 40,292,500 4,593,340 2011.2기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16
2012. 6. 30 52,816,790 47,411,860 5,404,930 2012.1기 부가가치세 2014.12. 1.
2015. 1, 16
2012. 12. 31 55,526,420 37,767,720 17,758,700 2012.2기 합 계 424,145,580 349,139,750 75,005,830
2.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회원권매매계약의 취소
1. 매매계약 체결일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5. 3. 9.에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2 각 회원권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① 체납자가 2015. 2. 23.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1번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서(갑 제3호증의 1)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레저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안AA 명의로 550,000원이 입금되었으며(갑 제4호증의 1 회원권 명의개서 수수료 입금내역),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 되었다는 점(갑 제9호증 채권압류 통지에 대한 회신문), ② 체납자가 2015. 3. 5. 주식회사 OO레저에 이 사건 2번 회원권에 관한 명의개서신청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OO레저 명의의 신한은행계좌(000-000-000000)에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안AA 명의로 55,0000원이 입금되었으며(‘OO건설.안동’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4호증의 2 회원권 명의개서 수수료 입금내역),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명의개개서가 완료되었다는 점(갑 제9호증 채권압류통지에 대한 회신문) 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3. 9. 체결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1번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2. 23.에 체결되었고, 이사건 2번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5. 3. 5.에 체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2)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체결되었습니다.
3. 소 결(채무초과 상태에서 회원권 명의개서 신청) 체납자은 2015. 2. 23., 2015. 3. 5.일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이사건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신청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의 매매가액 합계 9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증여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2015. 3. 10. 위 회원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주식회사 OO레저의 발송하고 2015. 3.13. ㈜OO레저로부터 회원권이 명의개서 되어 압류대상 회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 특수관계법인인 피고에게 회원권이 명의개서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압류통지서(수령증원부포함), 갑 제8호증의 채권압류통지에 대한 주식회사 OO레저 회신문)
따라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각 회원권매매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중 원물반환의 방법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명의개서 말소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