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증여계약형식으로 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피고가 증여계약형식으로 토지를 양수하였으나, 이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의도가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5가단130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15.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된 증여계 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는 0000년 0기분과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SS세무서장은 0000. 0. 0.경 XXXX에게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0000. 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JJ세무서장은 0000. 0. 0.경 XXXX에게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0000. 00. 0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XXXX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BBB은 0000. 0. 0.경과 0000. 0. 0.경 기준 XXXX 발행주식 00,000주 중 00,000주(00.00%)를 보유한 XXXX의 과점주주이고, 피고는 BBB의 처이다.
3.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1.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BBB을 0000. 0. 00.경 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0000. 0. 00.경 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통보하면서 BBB에게 같은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XXXX의 체납액 중 00.00% 상당액 00,000,000원을, 0000년 0기분 부가가치세 중 가산금을 제외한 XXXX의 체납액 중 00.00% 상당액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4. BBB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0000. 00. 0.까지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0년 0기분 00,000,000원, 0000년 0기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다.
1. 피고 주장의 취지
(1) 피고는 0000. 0. 00. 피고 소유의 000시 00동 000 00마을0000 000동 000호를 담보로 제공하고(ZZZ 명의의 담보가등기) ZZZ의 남편 YYY로부터000,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0000. 0. 00. BBB에게 대여하여 BBB으로 하여금 다음날 XXXX의 증자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또는 피고는 0000. 0. 00. 위 가)항 아파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 000,000,000원을 BBB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증여에 따라 피고가 취한 이득액은 000,000,000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정가 000,000,000원 -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으로서 BBB에 대한 대여금 000,0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2.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