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일자가 압류일자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또는 승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채권양도일자가 압류일자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또는 승인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67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에이도스디엠이앤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주식회사 □□건설이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년 금제2440호로 공 탁한 금 59,34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교육사(이하 ‘○○교육사’)의 채권자인데, ○○교육사는 주식회 사 □□건설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도 이후에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 양도가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압류보다 우선하므로, 원고가 청구취지상의 공탁금출급권 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사가 2011. 5. 12.경 □□ 건설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를 채권양도로 볼 여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제3채무자 □□건설의 승낙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